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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이슈

모르는사람이 내 계좌에 입금했다?(보이스피싱 악용사례)사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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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뉴스

 

최근 친구단톡에
친한친구 1명이 본인 계좌에 모르는 사람 돈이 들어왔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친구라
난 당연히 생각없이, "오 개재수!!!. 땡잡았는데?" "얼마 들어왔는데?"
등으로 카톡하다가,

다른 친구가 정색하면서 "야, 그거 맘대로 사용하면 니 삽됨"이러길래
분위기 순간 호달달

정색한 친구말로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되고
요즘 그런걸로 사기행위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

설마설마 하는 마음에 알아보니 정말 그렇더라
2023년 KBS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일부러 타인의 계자의 본인 돈을 입금하여
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사기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법률상(제도), 본인이 고의든 실수든 수취인 계좌를 다른계좌로 입금했고

해당 계좌 은행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계좌이다. 정지해주세요"라고

신고하면 해당 계좌는 거래정지가 되어버린다;;

 

거래정지된 계좌는 어떻게 되냐?

황당하게 본인의 계좌가 정지된 사람은 은행으로부터

"~~~한 사유로 귀하의 계좌가 거래정지되었습니다"라는 통보를 받는다.

그리고 본인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챙겨서 이의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 되어서 거래정지가 해제가 되기까지

약2~3주 정도가 걸린다.

 

제일 빠른 방법은 신고인이 해당은행에 거래정지 신청을 철회하면

해당 계좌가 바로 활성화된다.

다만,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사기꾼 놈들이!!! 

모르는사람 계좌로 어중간한 돈을 입금한 후

해당은행에 "보이스피싱이에요!!"이러고

수취인으로부터 계좌 거래정지 풀어달라고 요청받으면

돈 달라고 사기치는 행위가 발생한다고 한다.

 

하....진짜...남이 힘들게 일해서 모은돈 뜯어먹는 사람들 ㅂㄷㅂㄷ

 

사기꾼들이 이용해먹는 법률은 바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이라고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 보이스피싱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이라 보면 된다. 

중요한건 이제부터다.)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한 조치(이하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해당 법률을 보니 명확하게 나와있다.

 

제2조의5(이용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1항에 붉은색으로 필자가 표시한 부분을 읽어보시라.

결국 은행은 "보이스피싱"계좌로 의심할만한하면

해당자의 계좌 일부 혹은 전부!!를 임시 정지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제7조에 따라 이의신청 자체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오..사기꾼놈들 진짜..법 악용 너무 잘해..

적다보니 빡쳐서 그런가

글이 너무 길어져서 추가내용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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