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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전세사기 방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오늘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필자가 요약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 였을 때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1.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혹은 2. 모바일 신청도 아래중 선택하여 가능합니다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더보기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오늘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대상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자이면서 개인 (예를 들어, 2년 전세계약자일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은 세입자) 2. 보험계약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3. 피보험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4. 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5. 보험기간: 임대차기간 6. 보험요율 : 보험계약자 신용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연0.183% -기타주택: 연0.208% 7. .. 더보기
전세사기 보증법 안내[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층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다보니 전세사기 대상도 2030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특성상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전세를 하거나 부동산의 안전성을 보고 투자 혹은 장기적인 저축을 위해 전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을 전세사기로부터 지키지 위해 일부 기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보증 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제도)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간은 총 3곳으로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