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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이슈

전세사기 보증법 안내[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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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젊은층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다보니

전세사기 대상도 2030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특성상 목돈을 만들기 위해 전세를 하거나

부동산의 안전성을 보고 투자 혹은 장기적인 저축을

위해 전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을 전세사기로부터 지키지 위해 일부

기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임대차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보증

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제도)이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간은 총 3곳으로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

공사가 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지킴보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안내드리는 내용은 필자가 요약하여

간략히 작성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두부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보증대상 계약>

 1) 지방은 5억, 수도원 7억원 이하 &

 2) 2020.4.1.자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이어야

 보증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취급금융공사에서 상담을 하고 비대면으로

보증신청가능합니다

 취급금융공사는 경남/국민/광주/기업/농협

은행 등입니다.

 

<보증료율>

 0.02%~0.04%(다만, 우대적용 시 차등적용)

 

아래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1. 주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2. 보증이용절차

 

3. 보증대상 임대차계약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2)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

 이어야 하며, 묵시적 계약갱신도 포함됩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이란 전세계약 연장이나 요건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새로운

 전세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할 것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취급 시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보증서 발급일

  (임대차계약 시작전인 경우 임대차계약

  시작일로 하되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영업일)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보증취급 가능

 (4)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을 것

 (5)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

 

4. 보증대상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1)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으로 아래

 사항을 모두 구비한 자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임대차보증금은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2)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보증과 일반전세지킴

 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취급 가능.

 다만 이 경우 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

 

5. 보증대상 목적물 

 (1)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2)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4)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6. 타세대 전입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시 취급 불가

 

7.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이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8. 서류제출(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9. 보증한도(아래 1번 2번 중 적은 금액)

 (1) 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

 (서울,경기도,인천시 이외 지역은 5억원)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이하 "주택가액"이라 함) - 선순위채권 총액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10. 취급금융기관

: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

 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

 

11. 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0.02% ~ 0.04% 

차등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지킴보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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