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상식이슈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반응형

오늘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은 주요내용을 간략히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서울보증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대상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자이면서 개인

(예를 들어, 2년 전세계약자일 경우 1년이 지나지

않은 세입자)

 

2. 보험계약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

 

3. 피보험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4. 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이내)

 

5. 보험기간: 임대차기간

 

6. 보험요율

: 보험계약자 신용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연0.183%

 -기타주택: 연0.208%

 

7. 보증내용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인 피보험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부담하는 손해

 (1)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2)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임차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8. 준비서류(임차인 기준)

 (1) 주민등록등본(초본)

 (2)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임차인용 확약서

 (3)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

 

9. 가입제한

: 아래 한개라도 해당될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1)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3)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단,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물만 등기된 경우는 가능)

 (4)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

 의 경우(단, 전세금반환특례보증 임대인은 발급가능)

 (5)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

 대상자)인 경우

 (6)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7) 전전세(전대차)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8) 동일임대인에 대하여 1건까지 증권발급 가능

 (9)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10) 임차인이 개인이면서 주택임대차보허법 제3조

 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정해진 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포함, 우체국, 한국주택

 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11)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12)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

 

10. 보험금 청구 시 지급금액

 (1) 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

 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자연손해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손해금을 포함)중

 미회수금액으로 합니다.

 (2)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및 월세 납부계약인

 경우, 미회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3)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연체한 임차료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산금액을 차감한 금액

 (4)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의 임차료 등을 차감한

 금액

 (5)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임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드릴께요!!

[1] 보험가입을 위한 준비서류는 계약내용 등에

추가될 수 있으니, 가까운 영업지점 및 대리점

에서 미리 확인하셔야합니다.

 

[2]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청약일

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의 이행지체 및 지급불능 사유

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 관련 서류를 받고,

심사 후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됩

니다.

 

전세보증이 아무리 연0.0~~%라도 신중히

생각하여 신청할 내용입니다. 고민을 충분히

해보신 후 하실 마음이 확정되신분들은 영업점

에서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