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9% 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이벤트 상품으로
2023년 11월 13일 출시한
신한 패밀리 상생적금
지금 시작합니다.
<상품개요>
: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상생추구를 위해 출시한 적금
<적금방식>
: 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음
<이자 지급방식>
: 만기일 일시지급 - 단리식 이자
<세금>
: 비과세종합저축이 가능합니다.
<자동재예치>: 불가합니다.
<일부해지>: 가능합니다.
<판매기간>
: 선착순 5만계좌 한도 소진시 종료
됩니다.
<이자율>
1. 기본이자율은 연 3%입니다.
: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패밀리 상생 적금' 기본이자율 연 3%입니다.
2. 우대이자율은 최대 연 6%입니다.
(1) 패밀리 상생 우대 이자율로 연 3% 추가
: 이 상품 신규일로부터 만기 전일까지 결혼,
난임, 임신, 출산, 다자녀, (2005년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2) 주거래 우대로 연 2% 추가
: 신규 가입월로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부모
급여, 영아, 양육, 아동수당 중 1가지 또는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본인명의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 시
(3) 첫 거래 우대로 연 1% 추가
: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첫신규 대상인 경우
또는 입출금 통장 중 거래중지 계좌만을
보유한 경우
*다만,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패밀리 상생 우대를 충족하려면 몇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토가 되어야 함
-결혼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중 1개 제출 필요
-임신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음 임신
사실확인서(확인서 발급일 또는 출산
예정일)
-난임일 경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통지서 유효기간)
-출산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출생연월일)
-다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자녀출생연도)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기초연근 수급자
확인서(확인서 발급일)
*패밀리 상생 우대 요건은 이 상품 가입기간
중에 발생되어야 인정됩니다.
*첫 거래 우대는 해당상품 전일 기준으로 신한
은행 입출금 통장 미보유 고객 또는 입출금 통장
중 거래중지 계좌만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기 해지>
: 온라인에서 신규한 만기일이 있는 상품은
만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자동 해지되어
근거계좌(출근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자동이체>
: 고객이 원하는 날짜/이체주기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부터도 가능은 하나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자동이체일을 말일로 지정할 경우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될 수
있으며, 월 저축한도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 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휴먼예금 및 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먼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먼예금은 휴먼예금통합조회서비스
(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취이자액 예사>
(1) 우대금리 모두 적용했을 경우에
월 50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세전 293,911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금리를 적용했을 경우에
월 50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세전 97,966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월50만원을 예시로 든 예상수취액
이므로 월납입액과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 본 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필자 사견]
패밀리 상생 적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혼인율, 출산율에 기여한다는 명분과
연9% 이자라는 이벤트성 상품이긴 하지만
우대조건으로 신한은행 첫거래, 주거래은행 등록
등을 내걸었기에 결국 은행의 영업이익을 위한
것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필자와 같은 서민들은 본인 기준선에서
괜찮으시다면 적금 신청하시면 되고, 월납입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큰 이득을 기대하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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