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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이슈

9% 적금이 나왔습니다! 신한 패밀리 상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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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팰리미 상생 적금 포스터

 

 여러분 9% 적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이벤트 상품으로

2023년 11월 13일 출시한

신한 패밀리 상생적금

지금 시작합니다.

 

 <상품개요>

: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상생추구를 위해 출시한 적금

 

<적금방식>

: 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음

 

<이자 지급방식>

: 만기일 일시지급 - 단리식 이자

 

<세금>

: 비과세종합저축이 가능합니다.

 

<자동재예치>: 불가합니다.

 

<일부해지>: 가능합니다.

 

<판매기간>

: 선착순 5만계좌 한도 소진시 종료

됩니다.

 

<이자율>

1. 기본이자율은 연 3%입니다.

: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패밀리 상생 적금' 기본이자율 연 3%입니다.

 

2. 우대이자율은 최대 연 6%입니다.

 (1) 패밀리 상생 우대 이자율로 연 3% 추가

 : 이 상품 신규일로부터 만기 전일까지 결혼,

  난임, 임신, 출산, 다자녀, (2005년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기초연급

  수급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 완료된 경우

 (2) 주거래 우대로 연 2% 추가

 : 신규 가입월로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부모

  급여, 영아, 양육, 아동수당 중 1가지 또는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본인명의 계좌로 

  6개월 이상 수령 시

 (3) 첫 거래 우대로 연 1% 추가

 :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첫신규 대상인 경우

  또는 입출금 통장 중 거래중지 계좌만을

 보유한 경우

*다만,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우대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패밀리 상생 우대를 충족하려면 몇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토가 되어야 함

  -결혼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중 1개 제출 필요

  -임신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음 임신

   사실확인서(확인서 발급일 또는 출산

   예정일)

  -난임일 경우,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통지서 유효기간)

  -출산일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자녀출생연월일)

  -다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자녀출생연도)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기초연근 수급자

   확인서(확인서 발급일)

*패밀리 상생 우대 요건은 이 상품 가입기간 

 중에 발생되어야 인정됩니다.

*첫 거래 우대는 해당상품 전일 기준으로 신한

 은행 입출금 통장 미보유 고객 또는 입출금 통장

 중 거래중지 계좌만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기 해지>

: 온라인에서 신규한 만기일이 있는 상품은

만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자동 해지되어

근거계좌(출근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자동이체>

: 고객이 원하는 날짜/이체주기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부터도 가능은 하나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른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

자동이체일을 말일로 지정할 경우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될 수

있으며, 월 저축한도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 해지 시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휴먼예금 및 출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

진흥원(국번없이 1397)"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먼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먼예금은 휴먼예금통합조회서비스

(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취이자액 예사>

(1) 우대금리 모두 적용했을 경우에

월 50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세전 293,911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금리를 적용했을 경우에

월 50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세전 97,966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월50만원을 예시로 든 예상수취액

이므로 월납입액과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계약

세부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 본 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필자 사견]

패밀리 상생 적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된 혼인율, 출산율에 기여한다는 명분과

연9% 이자라는 이벤트성 상품이긴 하지만

우대조건으로 신한은행 첫거래, 주거래은행 등록

등을 내걸었기에 결국 은행의 영업이익을 위한

것임은 틀림없다.

 

 따라서, 필자와 같은 서민들은 본인 기준선에서

괜찮으시다면 적금 신청하시면 되고, 월납입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큰 이득을 기대하긴 어려우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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