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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이슈

토스뱅크 전세지킴보증 안내(10만원 캐시백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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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앱 화면

 

오늘은 최근 출시된

토스뱅크의 전세지킴보증

상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본문은 필자가 해당 안내문을 

요약하여 작성한 게시물이므로

신청하고자 하시는분들은 토스뱅크앱에

접속하셔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토스뱅크의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할 경우 최대 10만원

까지의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토스뱅크앱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스뱅크 앱 로그인 > 오른쪽 하단 세줄 클릭 >

토스뱅크전월세대출 클릭 > 전세지킴보증 클릭

 

 

<가입대상>

: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주택에 거주,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등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한 고객

3.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전부/추심

명령,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 제3자로

부터 권리침해가 없는 고객

4. 2020.4.1.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객입니다.

다만, 보증기간 연장 시엔느 1년 미만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필자 사견상 결국 토스뱅크도 결국 금용업이니

본인들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전세지킴보증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출이

필요없으신 분들은 다른기관의 상품을 이용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아래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를 경우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 미등기 건물

 (4) 무허가 건물

 (5) 소유주가 개인(대한민국 국민이어야함)이

 아닌 주택

 (6) 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가입

 이 불가한 주택

 

<보증금액>

: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액

  전체로 합니다.

  보증한도는 아래 2가지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 수도권 7억원, 수도권 외 5억원

  (2)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선순위채권총액이란 고객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총합으로서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한도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

    보증금보다 적은 경웅에는 보증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주택가격, 선순위채권총액 등 보증한도에

    관한 세부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 ~ 임대차만기일에서 1개월을

가산한 기간입니다.

 

<보증신청 시기>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최근 5년),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다만, 토스뱅크에서 심사 중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가능 시간>

신청은 1년 365일 24시간 가능합니다.

 -다만, 서류제출일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6시

  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일요일, 공휴일은 서류제출 불가해요!)

  

<보증료율>

최저 연0.02% ~ 최고 연0.04%

 -기준보증료율은 연0.04%이나 우대요율이

 적용되면 연0.02%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대요율은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용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자녀: 만 18세 이하 자녀 3인이하의 경우

 

<보증료 납입방식>

보증료 납입은 일시납부로 보증서 발급 시

토스뱅크 입출금통장에서 출금됩니다.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하여

이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 관련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세보증이

필요하신분들은 절차 및 보험료율

보증범위 등을 잘 비교해보시고

본인에게 제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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