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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이슈

계약서는 언제 써야될까? 근로기준법 기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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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공식홈페이지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하며,

사업주(사장님)가 거부 시 어떻게 해야되는가?

 

필자는 직장 10년차 이상인 아재이다.

 

그런데 승진에서 누락되어

중간관리자는 아니다..ㅠㅠ

(그래도 나 자신아, 잘하고 있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서는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

 

필자도 사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에 있는

인사담당자다(팀장은 아니다...ㅎㅎ..사실 되고싶지도 

않아!!라고 자위중이다 ㅠ)

 

입사 때부터는 아니고 몇번의 부서를 옮기다보니 현재

부서가 인사담당자인데 업무를 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더라...

 

보통 법령을 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1. 근로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해야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회사원 이외 아르바이트나 한시적 계약직인

    비정규직 또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된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자(사장님)과 근로자(직원, 사원, 알바생 등)

간의 법적 책임과 권리를 명시한 용지로서 반드시 교부해야된다.

교부: 서로 작성하여 주고 받아야된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적인 사정이나

고의성으로 보이는 태도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혹은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그냥 그 사업장을 조심하시길 바란다.

정해진 업무시간 외 근무(근로), 업무 외 사적인 업무 추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강경하게 나가시거나(근로계약 작성을 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근로계약 작성 안하면 여기서 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면 된다.

(본인이 괜찮다면 말이다)

 

 다만....사업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부 다 나쁜놈들은

아니니..(그사람들도 자영업자라 힘든사람들 많아요 ㅠㅠ)

혹여 사업주자 잘 모르셔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몇일 기다려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첫째 "사장님, 저는 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혹은 "사장님,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하는 걸로 배웠는데

              많이 바쁘셔서 아직 말씀안하신걸까요?"

정도로 살짝 언질을 뛰운 후, 사장님이 언짢아하거나

차일피일 애매하게 대답을 보류하실 경우에는

 

둘째, "사장님,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명확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강경하게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셋째, 위와 같이 행동했음에도 아직까지 근로계약 작성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거나 사장님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죄송합니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이며

법적으로도 당연히 교부해야되는 것인데,

이를 준수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로 

나가면 된다.

 

넷째, 세번째와 같이 행동했는데

사장님이 노발대발하거나 욕설을 시전하시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오늘 이시간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으신 사장님 때문이므로 오늘 이시간까지

일한 임금은 이번주 내로 즉시 지급을 요청드리며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겠습니다"하고 바로 퇴사하시길 바란다.

(네번째 단계까지 오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다! 90% 확률로 나오는걸 추천한다)

 

안 쓰고 있을 수도 있으니 초반엔 

 

2. 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언제인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근무일 당일 혹은 근무 전에

하는 경우를 관례상으로 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시작한지

몇일 뒤에 (혹은 몇달뒤에) 근로게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관은 없다.

 

 법적 문제란, 예를 들어 요즘 이슈로 떠올랐던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나 채용당시,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한 상부의 다른업무 지시 등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들 수 있겠다.

 

예를 들어 필자가 편의점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편의점주님이 오전 8시 30분부터

출근해서 오후3시 20분에 퇴근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면 이는 채용공고와 다른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어긴것이다.

다만, 이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어겼던 근거가 필요하고

만약 아르바이트생의 동의하에

8시 30분~9시 + 오후 3시 ~ 3시 20분까지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법적 문제는 쌍방간에 동의 혹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혀 발생할 수가 없지만

요즘 지방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죽어나간다는 소리가

뇌피셜로 들리는 것은 그만큼 전국의 근로계약

관련한 민원, 고소의 빈도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원론으로 들어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시간이 없으신분들은 위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자 그렇다면 근로계약의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출처: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월급여 혹은 시급),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작성을 요청해야 하며 동일한 2부를 서로 작성(서명)

하여 교부해야된다(서로 주고받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사업주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혹은 고소를 언급 시

그냥 내보내거나 교부를 할 것이다.

보통...글로벌 대기업 외 초봉 월 실수령이

500만원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출처: 법제처. 제17조인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끝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 모든분들께

필자 기준으로 말씀드린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으며

전정권에서 특히 그 권리가 강해졌다.

(나쁜 귀족노조들도 강해진 것 같다 ㅠㅠ.

힘이 없는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ㅠ)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불의나

불리한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가 있으니

본인의 업무 관련이나  회사내에서 누가 생각해도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당하실 경우 근로기준법을 한 번 쓰윽 읽어보시길 바란다.

완전히는 이해안되더라도, 1시간이면

3번은 읽고 이해할 수 있으니

충분히 도움되실것이다.

 

다만!, 근로자로의 업무, 근로시간 등도 반드시

지키셔야합니다. 권리는 책임과 동반되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권리만 누리려면

그냥 백수를 하시는게 더 낫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감독관의 권한도 

충분히 엄청나므로 제대로된 대부분의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정상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할 것이다.

출처: 법제처-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찾아오면 사업주나 근로자나 난리나므로 사전에 법적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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