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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이슈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 대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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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 2023년 출산율은 세계 기록적인 0.7이하를 찍었고, 국운이 달린 문제로 치부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각종제도를 기획 및 운영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신생아 관련 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 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지금 시작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우리나라의 혼인건수, 출생아수를 보면 매년 아주 주구장창 바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혼주의 시대라도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 청년들 대상 실태조사에서 주택마련을 포함한 결혼비용 때문에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가 41.9%로 가장 높게 나온바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주택비용 등 결혼비용보다는 상대적 행복,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SNS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잘 모르겠네요..ㅠ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크게 3가지 방안으로 저출산에 대한 주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을 특별공급하는 제도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 부여

 ▸ 자산 3.79억원 이하 혹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이하까지 대상

 

◎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까지 대상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제도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 부여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으로 대상을 적용함(예: 매매 혹은 전세임대일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혹은 자산 3.61억원 이하)

 

 

2.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수준 상향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대상이 됨

 ▸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하고,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억원에서 9억원)과 대출한도(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함

 ▸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받고,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을 부여받을 수 있음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2배 이상 상향하는 제도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함

 ▸ 소득 1.3억원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보증금을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및 대출한도 3억원을 적용함

 ▸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되며,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고 특례금리 4년 연장을 부여받을 수 있음

 

 

3.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

 

◎ 청약기회 확대

  부부 개별 청약 신청 허용: 부부 중복 당첨 시 선(먼저) 신청은 유효처리해 청약기회 2회로 확대

  ②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개선

  ③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불이익 삭제

  ④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본인과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계약 후 혼인하여도 입주.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

 

이상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을 대책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세부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다자녀 특공 기준이 2자녀부터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인구에 대한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하루 빨리 출산율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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