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의료사고라는 사회적 이슈가 우리나라를
깊이 파고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금도 많이 민감한 단어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술실 CCTV설치라는 강력한
대안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제도
지금 시작합니다.
[추진배경]
1. 경제수준이 향상과 전 국민 건강보장 실현으로
의료이용이 많아지고, 의료서비스의 다양화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2.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건수는
1989년 69건에서 2011년 876건으로 13배 가량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이 발생했을 시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추진경과]
1.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은 의료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계획으로 1989년 12월부터 추진
된 이후 2008년 17대 국회까지 여러차례의 입법
시도가 있었습니다.
2. 2009년 의원 및 시민연대의 의료분쟁조정법안
발의에 의해, 2009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2011년
3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년
4월 8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정및공포
2012년 4월 6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2012년 4월 8일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시행
2012년 4월 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법인설립인가 및 출범
[주요내용]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의료사고 발생 시,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의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법률에 따라 5가지 주요업무를 수행합니다.
첫째,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상담
둘째, 의료사고 감정
셋째, 손해배상금 대불
넷째, 의료분쟁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통계,교육 등
다섯째. 상기 외 의료분쟁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의료중재원 조직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두어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
하여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각 조직에는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합니다.
-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과목별 특수성 등을 고려
하여 각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및 감정부
를 들 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부는 법조인 2명
(판사 1명 포함), 의료인 1명, 소비자대표 1명,
대학교 1명으로 구성, 감정부는 의료인 2명, 법조인
2명(검사 1명 포함), 소비자대표 1명으로 구성됩니다.
[의료분쟁의 조정]
1. 사망 혹은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의료사고의 경우 조정 신청 즉시 조정
절차가 개시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11월 30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됩니다.
2. 그 외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
에 통지할 때 조정정차가 개시됩니다.
3.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원장은 조정신청서를 접수
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여 사건을 조정부와 감정부에
배당하며, 감정부는 60일 이내 조정부에 감정서
를 송부하고 조정부는 90일 이내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4. 조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함
으로써 조정은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동일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대불제도]
의료분쟁의 조정 성립 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혹은 소송 관련보건복지부 산하의 의료중재원의 역할과 기능각종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프지 않는게 가장 큰 행복이고
아프더라도 완치가 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피치못하게 수술 혹은 입원을 해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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