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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이슈

성범죄자 확인.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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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알림e 사이트 화면

 

 

기억나십니까. 2020년 아동 성범죄 등으로 우리나라를 떠들석하게 했었던 조XX 씨가 출소를 했었습니다. 출소당일 해당인의 집주소와 기자, 각종 유트버들의 상시촬이 몇일동안 계속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정도 사람들의 뇌리속에 잊혀진 상태입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안되는거지만 통계상으로 봐도 범죄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 재발을 저지르는 확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희롱, 성폭행, 아동 성범죄 등 각종 '성'과 관련 범죄들에 대한 각종 제도가 정착되고는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성범죄자 거주 근처에 사시는분들께 '예시: 00구 00동 000에 ***가 거주중입니다' 로 카톡이나 문자를 통보함으로써 인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개 대상 성범죄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위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위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개 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
예시: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 "경기도 ☆☆시 ★★동 ◆◆대로 301"까지 공개

 

◎ 공개명령의 집행 기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

 

◎ 공개정보 열람방법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알림e(http://www.sexoffender.go.kr) 및 모바일앱에서 열람

 

◎ 성범죄자알림e 사용방법

본인이 살고 있는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싶으실 경우 모바일앱이나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성범죄자 찾아보기'을 클릭하여 조건 혹은 지도 검색 등으로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 동네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서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ㅠ...)

 

그러면 신상정보 고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란?

1. 제도 정의: 법원으로부터 신상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

 

2.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고지정보(위와 동일합니다)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

 

4. 고지집행 시기
: 기본적으로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신규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한 경우 집행

 

5. 신상정보 고지 집행
고지집행 시기별 분류
   (일반고지)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집행
  ⓑ  (신규·전입세대고지) 일반고지명령 집행 이후 전입·출생되거나 신설되어 고지정보서를 송부받지 못한 세대 및 기관에 추가로 고지 집행(상·하반기)
고지집행 수단별 분류
(모바일고지)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한 고지정보서 전송·열람
※ 카카오톡, 네이버앱 알림
(우편고지) 종이문서로 제작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
(정보통신망고지) 성범죄자알림e(http://www.sexoffender.go.kr)에서 고지정보서 열람
※ 성범죄자알림e 접속 > 성범죄자 찾아보기 > 정보통신망 고지

 

남자라면 성범죄로부터 조금 덜 위험한편이지만 우리의 가족, 지인들의 위험예방을 위해서라도 혹시 걱정이 되실 경우에는 한 번쯤 사용해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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