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서는 언제 써야될까? 근로기준법 기본지식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하며, 사업주(사장님)가 거부 시 어떻게 해야되는가? 필자는 직장 10년차 이상인 아재이다. 그런데 승진에서 누락되어 중간관리자는 아니다..ㅠㅠ (그래도 나 자신아, 잘하고 있어!!!)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에서는 사회초년생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 필자도 사실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에 있는 인사담당자다(팀장은 아니다...ㅎㅎ..사실 되고싶지도 않아!!라고 자위중이다 ㅠ) 입사 때부터는 아니고 몇번의 부서를 옮기다보니 현재 부서가 인사담당자인데 업무를 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되더라... 보통 법령을 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1. 근로계약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작성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