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안전보건교육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1. 안전보건교육이란?
2.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시간
3.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의 자격조건
4. 교육 주제 선정하는 방법
[안전보건교육이란?]
1. 교육은 근로자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변화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근로자 스스로 사고(재해)에 대해 예방
하는 방법을 알고 행동으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주요내용>
(1)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안전수칙, 안전 작업방법
(2)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대한 방법
(3) 공정 및 작업별 사고사례(아차사고
포함)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시간]
1. 정기교육: 분기 혹은 연간 필요 교육시간
-사무직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판매업무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무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2.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 8시간 이상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외 근로자: 2시간 이상
4. 특별교육
-산인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
(제40호는 제외합니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산인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16시간
(상황에 따라 다름.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참고)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교육만
해당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의 자격조건]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아래 항목중
최소 한개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법 제15조 제1항)
2) 관리감독자(법 제16조 제1항)
3) 안전관리자(법 제17조 제1항)
4) 보건관리자(법 제18조 제1항)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법 제19조 제1항)
6) 산업보건의(법 제22조 제1항)
7)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8)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법 제142조)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 주제 선정하는 방법]
1. 사업장 특성(현장의 위험성), 사고경험, 사회적
이슈 등을 주제로 선정
2. 사고사례, 이미지, 사진 등을 활용 준비
3.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선정
4.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여
주제선정 시 반영
5. 근로자의 수준을 파악하여 교육 내용 선정
-사업장 내 필요시설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교육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을
이용하시면 손쉽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있으신분들 위해 아래 사이트 링크를
걸어둘께요. 좋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안전보건자료실 | 전체자료보기
www.kosha.or.kr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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