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방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오늘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필자가 요약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사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 였을 때 2.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 1.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혹은 2. 모바일 신청도 아래중 선택하여 가능합니다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토스 > 전체 > 부동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