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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이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란? 청약통장 의미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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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10년째

가지고 있다. 입사 초기에 회사동료분들이

권해서 "여유있으면 빨리 넣어라"라는 

제안때문에 1년간 10만원씩 넣다가

그 다음해에 일시불로 
아직 한 번도 당첨되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해지를 하고 있지는
않다. 


현 정부에 이르러 부동산이 주춤거리면서
주요지역만 등락을 거듭하고, 그 외 지역은
아파트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년간 보여준
우리나라 부동산 특징은 우상향이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안내려갔다면
우리나란 일본 꼴 났을 것 같았다.

필자는 우리나라 헬조선, 출산율/결혼율
지옥 등의 단어가 탄생되게 된 주요한
사유가 부동산에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과
부부들이 주택청약을 놓지 못하는 것은
언젠가는 마련하고 싶은 거주지에 대한
기본욕망 때문이라 생각한다.

"물론 필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청약의 개념]

주택청약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자를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전부터 최근까지 분양하는

  일반분양 공고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다른지역은 2순위로 우선순위에서

  내려가므로 당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설명드리자면


첫째, 입주자저축 종류는 아래와 같다.

출처: 국토교통부

둘째, 입주자저축별 청약대상주택

변경 내용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셋째,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넷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의사항>

 1.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은 불가능함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가입해야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부 후 일부 인출 혹은

 일부 해지 불가함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일시에 지급함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 등 납입내역이 소멸

  되므로 유의애햐함(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기간이 청약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

  므로 가입기간 및 납입내역이 소멸될 경우

  우선순위에서 내려감을 의미함)

 

3. 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에라도 납입은

    가능하다.

 -다만, 연체총일수에 따라

  납입인정일이 지연되어 인정될 수 있다.

 

"회차별 납입인정일" 을 구하는 산식은

 약정납입일 +

 [(연체총일수 - 선납총일수)÷납입횟수]로 

 구한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 또는 명의가

 불가능하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능

  하다.(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본인정보

  수정은 가능하다.)

 

 5. 제2순위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은 재상용이 불가능하다.

 제2순위 청약신청 또한 입주자저축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다.

 

 6. 통장예체금은 공고일 당일날 입금해도

 가능할 수도 있다.(이건 약간 타이밍과 운이

 필요한 것 같다). 원칙적으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해다하는

 예치기준 금액이상이 납입되어 있으면

 인정이 된다.

 다만,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

 면적을 변경하여야 변경된 면적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면적을 변경한 경우 변경전 면적

 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청약부금 가입자가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칙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변경 후

 면적에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은행영업점에서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

 

*상기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한

 자료로 시점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점을 인지하셔서 활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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