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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이슈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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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0일자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청약제도

관련 보도자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나라는

현재 대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 취업률, 노령화, 북한, 외교

등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비교질 문화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을 못하는

직장인들이 아닌데 모두 남들과 동일한 요건

속에서 살고자하는 욕망과 욕심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출에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필자도 대출에 허덕이는 중입니다 ㅠㅠ

 

요즘 젊은 세대들의 밈처럼 퍼진

"집 때문에 결혼못하겠다"

"생활하기 힘들어서 아기 못 가지겠다"

등의 문장이 많이 떠돌고 다닙니다.

 

아마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려고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거주지 관련 수개의 법령과

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합니다.

 

1.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 공공임대 우선공급을

신설

 

2. 맞벌이 기준 완화

: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 2배인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 신설

 

3. 다자녀 기준 확대

: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

 

4. 혼인 불이익 방지

: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

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함

 

<용어 설명: 뉴:홈이란?>

 뉴:홈은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뉴:홈 제도는 1) 나눔/선택형 분양 2)청년특공

3)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뉴:홈이라는 이름은 내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뉴:홈은 참 좋은 정책 같아서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따로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당^^

 

<세부내용>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보드자료는 즉시 시행은

아니지만 0.7까지 폭락한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거주지 관련 행정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발표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러한 준비를 제도화하는 것들이 바로 아래의

각종 법령과 행정규칙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예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예정

 -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행정예고 예정

 

이번 국토교통부 제도 방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후속입법

주요내용을 간략히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할께요~~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 출산가구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 제출하시면 검토한다고 해요

-소득자산: 뉴:홈은 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및 공공임대 3만호 수준

 

2. 결혼 패널티 개선

: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

  기준 현실화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를 신설

 한다고 하네요.(각 특별공급 유형 10%)

 

 또한 부부개별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중복당첨

되는경우, 선 접수분은 유효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젊은 여러분, 우리모두 힘내서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아기는...어 낳고 싶으신분들만~~ 정부정책을 잘 지원받아서 행복한 가정을만들어 보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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