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에서 10세 이하인 아이가
던진 돌에 70대 어르신이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뉴스에서 발표되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10세 이하인 아이였고
범법자로 분류되어 처벌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드라마 라이브, 소년재판 등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었던 14세 미만의 아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촉법소년법에 대해 마땅한 벌을 내려줄
수 없는 점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대체 이러한 법들이 무엇이기에 피해자
들이 속출하고 우리들은 분노하는 걸까?
촉법소년 지금 시작합니다.
목차
1. 형법에서 촉법소년이란?
2. 소년법이란?
[형법에서 촉법소년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제처에서
'형법'을 검색하면 목적과 여러가지 문항이 나온다.
형법의 목적은 죄를 지은 자를 벌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되었음을 제1조부터 명시되어 있다.
밑으려 내려보면 아래의 조문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x....벌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도 아니고 아니한다!!
란다..이러니깐 초등학생 애들 범죄율이
높아지는게 아닐까...?
"제10조(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심신장애로
인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ㅋㅋ진짜..이러니깐 죄다 죄짓고 심신장애로
빠져나가거나 형벌을 감형받는 것 같다.
아..우리나라 법 왜 이러냐..진짜;;
[소년법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제처에서
'소년법'을 검색하면 촉법소년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1. 소년법 목적
소년법의 제정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정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소년들의 법을 악용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2. 소년법 대상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 소년
-성벽: 선천적인 정욕의 만족을 지향하는 성질
(4)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10세 이상 소년
(5)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10세 이상 소년
*즉, 10세 이상 14세미만인 소년 중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소년법 대상으로
보면 됩니다.
*참고로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송치
2번 소년법 대상 중 (2) ~ (5)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경찰서장은 직접 관한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며,
(1) ~(5)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한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즉, 소년법에 해당될 때 해당 소년은 소년부에
송최되어야 합니다.
4. 형사처분의 결정여부
소년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조사 혹은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검찰청에 넘긴다고 한다.
*사실..상기 조문은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창청으로의 송치)에 해당되는 문장인데,
큰 믿음이 안간다. 필자는 어렸을 때, (성)폭행을
하거나 법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사회적
으로 인생이 말소?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애들
하는거 보면 가관이다. 집단 성폭행, 집단 폭행,
집단 괴롭힘은 매년 몇개씩 나오고, 가출/납치/
금융범죄 등에 이용 혹은 가담하는 뉴스들이
제발 그만나왔으면 할 정도이다.
법령을 몇번 읽어봐도 이해가 좀 안되는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목적, 절차, 대상 등
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면 촉법소년이고 나발
이고 그냥 위탁시설에 들어가야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 등
흔히 말하는 혼쭐이 나야되는데
현실에서는 뉴스를 보면 안 그런것 같단
말이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의 가정배경, 범죄
성향 재범가능성 등에 대해 심리하는 기관
이쯤되면..판결이 잘못된건지 우리나라 법이
너무 유한건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희망이 될 소년소녀들이
아무탈 없이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