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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이슈

전세사기 피해자법이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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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법 시작합니다.

 

목  차

1. 전세사기 주요사례

2. 전세사기 피해자법란?

 

[전세사기 주요사례]

최근 전세사기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주요 사례만 발췌하여 안내드리자면

 

1.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담보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후 다시 인근 빌라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다량의 빌라를 매입하여

피해를 확산시킨 주범을 기소하여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심에서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

(피해자 110명, 피해액 약 123억원)

 

2.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 전세사기 주범이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

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총괄팀장,

실장, 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전세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주범 및 공인중

개사 등 18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으로 의욜

하여 기소한 최초 사례로 현재 1심 재판중이다.

(피해자 533명, 피해액 약 430억원)

 

3. 광주 빌라왕 사건

: 구속 송치된 무자본 갭투자자인 주범을 수사한

결과, 전세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사실을 규범하여

주범과 중개보조원 2명 등 총 3명을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등으로 의욜 기소하고,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피해자 174명, 피해액 약 436억원)

 

 

[전세사기피해자법이란?]

갈수록 증가하는 전세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 6월 1일 제정하여 7월 2일부터 시행한

법령으로 정식명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다.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인 이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1.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지정될 수 있다.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출 것

  둘째: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셋째: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넷째: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개시, 임대인등

  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

  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즉, 필자 사견상 위 법률을 해석하자면

 1) 전세보증금 등기친 후 +

 2)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

 3)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게 확정

 되거나 확실하게 못받게 될 것으로 예상 +

 4)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거나

 반환능력을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게 

 보일 때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에 부합하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면 일정의 절차를 거쳐

국토부장간에게 신청해야 한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의 결정 절차는

 1)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광역시나 도청에 피해신청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 국토부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자여부

  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3) 만약 본인이 아님을 송부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을 다시 재기할 수 있다

  4) 국토부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해 재심을

  하고 최종결과를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지정되면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을 보류하거

 나 매각기일 취소 및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매각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각절차의 유예 또는 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3) 피해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공매될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신청할 수 있다

 4)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관할 세무서장이 강제징수 혹은 경매절차 등을

 통해 국세 징수할 시, 피해자는 안분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자 생각에는 전세사기를 당하면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는 엄청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다. 일단 피해자로 결정되는

그 시간까지도 1달여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하고

각종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시고하시길 바란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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