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 돈 썸네일형 리스트형 모르는사람이 내 계좌에 입금했다?(보이스피싱 악용사례)사기. 2부 자!!. 1부에 이어 2부 시작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를 참고하자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써 원래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1. 보이스피싱으로 나쁜놈?이 일반시민에게 사기 2. 피해자 혹은 피해예정자가 모르는 계좌 입금 후에 뒤늦게 은행에 전화 및 신고 3. 은행은 자체검토 후 보이스피싱으로 추정되면 해당 거래계좌 정지 그런데 이 법률을 악용하다보니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생겨나다보니 이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는것이다. 1. 일정금액을 타인계좌로 고의송금 2. 고의 송금한 계좌 은행에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고 신고 3. 은행은 자체검토를 통해 해당계좌 거래정지 및 해당계좌 예금주에게 이 사실을 통보 4.. 더보기 이전 1 다음